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KT&G 비리 의혹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제조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이씨가 S사의 납품업체 B사에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별도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KT&G가 협력업체의 최소 이윤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맺어왔던 정황을 포착했다. S사는 매년 500억원대의 KT&G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KT&G 퇴직 간부들이 업체 고문으로 취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본사와 협력업체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수수한 뒷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S사를 포함해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며 KT&G 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추가 의혹도 수사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수억원 뒷돈 수수’ KT&G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27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