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내 모고교 A교사는 지난 4월 20일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다가 4명의 남학생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았다. A교사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우라”고 말하고 3일 뒤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으로 불러내 담배를 나눠주고 피우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뺨을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며 흡연을 강요했고 결국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상식을 벗어난 금연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만큼 A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전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학교가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한 것은 올바른 지도방법이 아니다”라며 “강제로 흡연하며 느꼈을 학생들의 수치심을 고려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B교사가 지난 4월 초 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이단이라며 교회를 옮길 것을 강요한 것이 밝혀져 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했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을 체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규정해놓고 수시로 학생을 때리다가 적발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담배 피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점심시간 흡연 강요한 교사 적발
입력 2015-08-27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