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천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현재 진천에서는 3∼5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6·4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에게 패한 새누리당의 김종필 전 후보가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군수직 상실… 부군수 체제
입력 2015-08-2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