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무역당사자인 양 이메일을 보내 물품대금을 가로챈 아프리카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내 무역업체 등 국제거래가 활발한 기업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4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B씨(40)와 라이베리아인 J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손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가 바뀌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4765만원을 B씨의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 베냉공화국에 총책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일당은 국내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주문을 확인하고 바뀐 계좌번호를 알려줘 무역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내 인출책이 현금을 빼내면 현금모집책이 돈을 모아 외국총책에게 보낼 계획이었다.
국내 총책인 B씨는 “정상적으로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출책인 J씨와 손씨는 “5~7%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찾아준 것일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아프리카인, 국내 이메일 해킹하고 무역사기
입력 2015-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