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공범 남성 용의자 전남 장성에서 검거

입력 2015-08-27 13:53 수정 2015-08-27 13:57

워터파크 몰카를 지시한 공범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최모(26·여)씨에게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게 하고 수십만원의 돈을 준 공범 A씨(33)을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현재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검거돼 용인으로 압송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경기도 워터파크 2곳, 강원도 워터파크 1곳 등 4곳의 탈의실과 샤워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했다. 촬영에는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가 사용됐다.

한편, 최씨는 25일 오후 전남 곡성에 있는 아버지 집 근처의 파출소에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뒤 나오다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몰카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훈계를 하다 폭행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