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북 진천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5-08-27 13:50 수정 2015-08-27 13:5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이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 출연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상대후보인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시장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근규 후보(현재 시장)를 상대로 “과거에 상대방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 등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창원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군수는 청원군수 재직 당시인 2013년 4월~2014년 3월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이모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