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해 온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를 검찰이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27일 그 동안 논란이 된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와 관련해 이 같이 합의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보내거나 수감자를 검찰로 옮기는 과정으로, 현재는 경찰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말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며 검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각종 호송·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시도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 주체별로 호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관 간 독립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2012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중재로 협의에 나섰고, 양 측은 3년7개월만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호송이나 인치는 검찰이 직접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검찰은 직접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지명수배를 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호송 업무를 담당한다.
또 체포하거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를 경찰서에서 검사실로 인치하는 업무도 검찰이 맡는다.
이밖에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법원으로 인치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로 호송하는 업무도 검찰이 직접 담당한다.
이날 합의 내용에는 경찰이 호송·인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검찰에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16년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 뒤 2017년 1월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인치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검찰 수사 사건 피의자 호송·검찰이 직접 맡는다”
입력 2015-08-27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