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킨 여성 진행자(BJ)에 대해 퇴출을 권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온 여성 진행자 BJ에 대해 이용정지 처분을 의결했다”며 “아프리카tv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용정지란 시정요구의 일종으로 같은 신분으로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퇴출’을 의미한다.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tv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는 시정요구 이유에 대해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며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프리카tv의 BJ들은 음란행위와 도박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 화폐인 별 풍선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일삼았다. 성기 노출은 물론 유사 성행위 등의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BJ가 외국인 여성을 불러내 마음대로 몸을 만지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모유를 찾는 아이의 요구를 성적으로 묘하게 연결하는 등 선정성 수위가 도를 넘어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BJ는 본인이 심의 대상에 오른 일을 전해들은 뒤 진행한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이제 착한 말만 해야 돼. 거의 ‘선비방송’이야” 라든가 “방송(방송종료)할 때 천자문 외우고 끝내려고요”라는 식의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BJ들의 퇴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다 높은 수위의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퇴출 정도가 아니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도 “알몸으로 방송해 돈을 버는 게 술집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비난했다. “가슴 강조하는 BJ나 욕설을 밥 먹듯 하는 BJ도 퇴출해라” “창녀방송을 방조한 혐의로 아프리카 TV도 사업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BJ들 신상도 공개해라” 등의 반응도 줄을 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얼마나 심했길래”…방심위 아프리카TV 음란마귀 BJ 퇴출 권고
입력 2015-08-27 11:43 수정 2015-08-27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