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3일부터 회사가 재산을 초과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무한책임 사원, 과점 주주 등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1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000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국가·지자체 등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도 된다.
개정안은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12월 23일부터 회사 재산 초과 ‘체납 연금보험료’ 무한책임 사원, 과점 주주가 내야
입력 2015-08-2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