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가 내놓은 ‘몰카’ 방지책은…순찰·전자기기 반입시 삐~

입력 2015-08-27 00:05
YTN 유튜브 캡처

'워터파크 몰카'에 등장한 국내 대형 워터파크 업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27·여)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 등 모두 4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업체들은 확실한 대책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방문객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A워터파크는 사건 직후 남·여 각각 3곳의 탈의실에 각 실마다 3명의 감시요원을 배치했다.

감시요원들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 운영 시간 내내 사진(동영상) 촬영 방지를 위한 순찰 업무를 맡는다.

몰래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구입도 검토하고 있다.

A워터파크 관계자는 "굳이 카메라와 휴대전화가 필요치 않은 샤워실에 전자제품을 가지고 입장하면 경보음을 알려주는 감시 장비의 구입·설치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상 속에 등장한 피해 여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강원도 B워터파크는 샤워실과 탈의실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을 선별해 퇴장 조치할 계획이다.

이곳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적발·퇴장시키는 동시에 사우나 등 내부 곳곳에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구를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C워터파크는 '촬영 금지' 안내물을 추가로 비치하는 한편 근무자 보강 및 순찰 강화에 초점을 뒀다.

또 사우나와 샤워실 이용 시 휴대전화 및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각종 사고 시 이용객이 직원에게 곧바로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비상벨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한강 D야외수영장은 직원들에게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 이용자 특별 감시 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워터파크측은 "이용객들이 이용 과정에서 동요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쳐 안전한 놀이공간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