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청탁 논란 윤후덕 의원, 징계시효 지나 징계 면할 듯

입력 2015-08-26 20:06
국민일보DB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죄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의 행위는 징계시효를 벗어났다”며 “윤리적 비난은 모르겠지만, 심판원의 권한으로 징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31일 윤 의원을 불러 서면 내용에 대해 확인한 뒤, 사건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심판원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당 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이 LG디스플레이 측에 전화한 시점은 문재인 대표가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난 17일로부터 2년 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날짜가 2013년 8월 16일인 점과 윤 의원이 딸이 입사지원 서류를 낸 다음에 전화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통화가 서류합격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당규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