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뺨을 때리고, 1살 아기가 공포에 질려 우는데도 머리끝까지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한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 시내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살 아기를 어두운 방안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씌운 후 혼자 방치해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과 10월 2살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볼을 꼬집고 이불로 덮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고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해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1살 아기 머리끝까지 이불 덮고 2살 아이 볼 꼬집고…어린이집 원장 원아 학대
입력 2015-08-26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