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초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강정마을회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실시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하면서 오는 9월 24일까지 낼 것을 명령했다.
대집행 비용 내용은 용역 인건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이다.
지난 1월 30일과 31일 이틀간 100명의 용역이 투입됐으며 용역 1인당 하루 인건비는 26만3700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임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해군 측 용역 100명과 경찰 병력 800여명 등을 투입,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군 관사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과 24인승 소형버스 등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 등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국방부,제주 강정마을회에 ‘농성천막 강제철거비 내라’ 납부 명령
입력 2015-08-2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