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5-08-26 16:27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곡성)이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구도심 내 전통시장은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일부 상권이 살아나고 있으나 하향식의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해당 상권의 자생력 증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해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의 구도심은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부족과 동일 업종 과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치중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