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사립고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사기방조)로 광주시의회 조영표(55)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내 사립고 3곳에서 이뤄진 교사 채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고교 동창인 이모(54)씨가 2012년 1월 27일 광주 남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정모(42)씨에게 1억원을 받은 이후 사기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의장은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자필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씨에게 돈을 건네고 교사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이후 이씨와 조 의장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25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경찰은 조 의장이 이씨나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을 근거로 사기 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의장을 소환, 차용증을 써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구속한 이씨의 차명계좌 40여개를 확보해 조 의장의 연루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장이 친분이 두터운 이씨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됐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조 의장과 이씨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친구 입장에서 차용증을 써주었을 뿐 돈을 받거나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경찰청,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사기방조 혐의로 소환 조사 방침
입력 2015-08-2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