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이 감사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감사대상회사 주식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또 윤리의식 고양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며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아예 모든 임직원이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해 불공정거래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현재 6~7년차 매니저급 이상의 주식거래 현황은 회계법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3~4년차 초임 회계사들에 대한 통제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더불어 임직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편하도록 했다.
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달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97개 모든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임직원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리에 나설 예정이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윤리의식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2차 시험 과목 회계감사에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 중 직업윤리 윤리 교육시간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내부정보 이용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 업무 중 알게 된 영업실적정보를 장기간 공유하며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고발하고 6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고발된 3명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각각 5억3600만원, 2억1900만원, 800만원에 이른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회계법인 전 임직원 감사회사 주식거래 제한
입력 2015-08-2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