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과 북구지부 간부 2명 등이다. 북구는 행정자치부의 징계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울산시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전국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북구청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하고 9월 초에는 항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민노총 파업 때 무단결근 울산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15-08-2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