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자 발급 부적격자를 모집해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브로커 양모(45)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이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자를 부정으로 취득한 의뢰인 이모(25)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양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현지에서 광고를 하고 건당 300만~7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00여명에게 관광(B1)·상용(B2) 비자를 취득하게 하는 등 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미국 뉴욕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카지노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전화번호를 사용해 한인신문 등에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14년 전통 미국비자 컨설팅업체’ ‘비자거절 되신 분 100% 입국 보장’ 등 허위 정보를 실었다.
이들은 국내에서 로밍, 착신 설정으로 의뢰인 전화를 받아 유명 비자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재직증명서나 재정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기존 수법이 경찰에 적발되자 의뢰인들의 소득을 부풀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자 신청에 사용했다.
경찰은 주한미국대사관과 공조해 양씨의 뒤를 쫓던 중 인출책 이씨의 은행 인출 장면과 이동 경로 등을 CCTV로 확인하고 동시에 검거했다. 경찰은 양씨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뒤 미국으로 출국한 이들과 알선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위조 서류로 100여명 미국 비자 취득 알선한 브로커 검거
입력 2015-08-2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