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폭언하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원생 3명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뺨을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원생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식판에 떨어뜨리자 그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억지로 먹이는 가하면 어두운 방 안에 이불을 덮어 혼자 있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는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때리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어린이집 원장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5-08-2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