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보고 따라했다’…판매 사기로 번 돈으로 도박

입력 2015-08-26 14:29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한 회사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내 도박을 한 회사원 현모(2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씨는 신종 사기인 이른바 ‘중고나라론(loan)’ 수법을 썼다. 중고나라에 ‘컴퓨터 본체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18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인터넷 도박에 돈을 사용해 성공하면 돈을 돌려줬고 잃으면 잠적했다가 대출을 받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제로 물건을 팔 의사가 없으면서 게시글을 올려 돈을 받았다면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인터넷사이트의 대출 관련 게시판에서 중고나라론 수법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고소를 피하는 방법 등 범행 수법이 18단계에 걸쳐 자세하게 적힌 글이 올라와 참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 ‘연예인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5명으로부터 20여만 원을 챙겨 인터넷 도박에 건 혐의로 송모(16)군을 입건해 송치했다. 송군도 현씨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나라론 수법을 보고 범행했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