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아버지 제보로 검거

입력 2015-08-26 13:02 수정 2015-08-26 13:05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된 자신의 아버지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씨가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여부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가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5일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고 나오다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