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뿐 아니라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도 공용업무에 개인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통신은 국무부 감찰국(OIG)의 보고서를 인용해 케네디 대사를 비롯한 주일대사관 고위직들이 개인이메일 계정을 통해 공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OIG는 보고서에서 공무에 개인이메일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를 개인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국무부 직원들은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라도 해킹이나 정보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승인된, 안전한 방식으로 송·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OIG는 케네디 대사 등의 개인이메일 사용이 중대한 내규 위반은 아니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는 담당자 재량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케네디 주일 미 대사도 개인이메일 사용
입력 2015-08-26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