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차가 올해 상반기만 1만6000건이 넘었다. 불법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41억 여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 1만675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시 단속과 함께 6월 한 달간 시·도별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국 17만9000개 화물차 관련 업체 중 6.3%를 점검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 위반 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80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139건 등으로 집계됐다.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 도로변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6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623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총 41억 여원의 과징금이, 897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차 1만6000건 적발…과징금 41억원
입력 2015-08-26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