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차 1만6000건 적발…과징금 41억원

입력 2015-08-26 08:03
사진=국민일보 DB

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차가 올해 상반기만 1만6000건이 넘었다. 불법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41억 여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 1만675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시 단속과 함께 6월 한 달간 시·도별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국 17만9000개 화물차 관련 업체 중 6.3%를 점검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 위반 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80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139건 등으로 집계됐다.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 도로변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6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623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총 41억 여원의 과징금이, 897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