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 운전에 경찰폭행까지

입력 2015-08-25 22:41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기도청 공무원 유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0시20분쯤까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자택 앞에서 영통구 매탄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매탄동 이면도로에서 다른 차가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주차해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매탄동까지 대리운전으로 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 차량을 몰았던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화서동까지만 운전해 준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