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중장비로 암매장하고 나무까지 심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B씨(40)와 외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경리직원과 남편의 관계를 의심했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경리직원의 주소가 적혀있는 이력서를 찾겠다며 A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밀쳤고, 이에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다쳐 후두부 골절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조경회사 뒷마당에 있는 굴삭기를 이용해 1.3m의 구덩이를 판 다음 아내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구덩이의 흙을 메운 뒤엔 그 자리에 반송 소나무를 심었다.
이에 재판부는 “시신을 파묻어 은닉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아내 살해 뒤 암매장해 나무까지 심은 남편… ‘징역 10년’
입력 2015-08-2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