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입력 2015-08-25 20:05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선정기준이 ‘무주택 세대주’였으나 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에 관한 여가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 기준을 바꿔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차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의 방재물품 목록에 임산부 및 유·소아물품과 여성용품, 모유수유 여성을 위한 간이 수유실 등을 추가했다. 또 긴급의료지원체계에 출산 관련 의료지원을 추가했다.

국방부는 육군 유격장과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 군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 안에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가능하던 부모 휴가(만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남성 공무원도 쓸 수 있게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304곳의 사업과 계획, 법령 2만6438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846건에서 개선 의견을 도출했고 83.2%(2368개)가 정책 개선에 반영 중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