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기자 신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이씨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점, 이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적인 모임에서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지인 등 10여명에게 ‘찌라시’ 형태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후 관련 허위 사실이 정치권 인사 등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됐다”고 말했다. 이씨가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SNS상에서는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이를 마련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유포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25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