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무릎관절염과 만성위궤양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제주시내 병원 8곳을 번갈아 가며 1400여일간 입원하고 1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강씨는 입원비와 특정 질병위로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고 나서 무단 외출과 외박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1400일간 꾀병 입원’ 보험금 1억2000만원 챙긴 주부 검거
입력 2015-08-2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