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심리에서 신씨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족 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신해철 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8-2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