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가로채”

입력 2015-08-25 13:40

지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챈 부도덕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건설·물류 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은 2011년 9월 대학 후배의 동생을 재해예방 현장조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14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2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1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인건비 900여만원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이들 직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갑질'도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전동·고속차량의 청소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 업체에 총 40명의 청소원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추가 인원 비용 35억2천여만원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청소원의 하루 노임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6만3천원보다 3천원∼5천원 싸게 산정했다.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 시설확충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뒤 하도급 업체에 창호·유리 공사를 맡겼다.

그렇지만 이 원사업 업체는 공사로부터 준공금 1억여원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4천9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부당 계약 사례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판교-강남 연계시설 건설 공사를 수행한 한 시공업체는 시설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역난방공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와 11억2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굳이 급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주방가구를 조달청에 위탁하지도 않은 채 직접 구매해 11억7천만원을 낭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를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와 아파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건널목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