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54)가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 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최상수 판사)은 2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에는 양 측 변호인단과 정 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불참했다.
이날 조정은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또한 나훈아의 주 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오늘은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고 다음 기일에 본인들과 대리인들이 만나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2011년 첫 소송에서 재판부는 “나훈아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으나 소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영주권자인 정씨가 미국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파탄주의를 근거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그러자 정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나훈아 이혼 소송
입력 2015-08-2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