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환치기 몽골인 등 22명 덜미

입력 2015-08-25 17:22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150억원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몽골인 A씨(39·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책 2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제 택배업을 하는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 몽골타운 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3년 1월부터 2년간 8241회에 걸쳐 150억원을 몽골로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주 등 전국 20여 곳에 몽골인이 자주 드나드는 음식점 업주를 중간책으로 두었다. 중간책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뢰인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몽골 총책인 B씨를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A씨와 중간책들은 송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2010년부터 범행에 나선 것으로 미뤄 거래액이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은행에서 2∼3일이 걸리는 송금 업무가 환치기를 통하면 10분 이내에 가능하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주로 불법 체류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