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에 환자의 소장 등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53)와 외과 전문의 B씨(36)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38세 여성에게 쌍꺼풀 수술, 복부지방흡입 수술, 복부 미니 절제 수술 등을 차례로 시술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흡입 기구 케뉼라를 복부에 삽입하다 케뉼라 끝 부분으로 여성의 소장과 장간막, 간좌엽 부분을 찔러 구멍이 생겼다.
그러나 이들은 수술 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봉합을 했고 결국 여성은 수술 5일 만에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부검 결과 피해자가 수술 후 약간의 술을 마셨고, 유족들이 20일 만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지방흡입 시술 후 숨진 30대 女…의사들 ‘벌금형’
입력 2015-08-25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