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해철의 사망을 의료과실로 보고 집도의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 가운데, 집도의인 강모(45) 원장이 새로 개업한 병원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이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신해철을 집도한 A병원 원장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네티즌들은 “강 원장이 병원명을 바꿔 개업했다”며 바뀐 병원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을 공유했다. 이 병원은 고도비만수술과 복강경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앞서 강 원장은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 4월 회생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판단을 해 달라며 항고했지만 5월 18일 각하됐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10월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등 시술을 하고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해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검찰,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기소… 병원장은 신장개업
입력 2015-08-24 21:42 수정 2015-08-24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