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진 시간보다 죗값 치른 시간 더 짧다”…10년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입력 2015-08-24 17:48
어린 조카를 10년간 성폭행한 이모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격분했다. 범행을 저지른 시간보다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 더 짧다는 이유로 낮은 처벌 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가지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 집에 살고 있는 조카를 10년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낮은 처벌 수위에 분통을 터뜨리면 비난을 쏟아냈다. “피해자는 평생 지옥에 사는데 피의자는 고작 4년 이라니 어이없다” “10년간 성폭행했는데 최소 10년은 감옥살이해야 하는 거 아니냐” “10년간 범행을 지속해 왔는데 재범률이 낮다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