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입력 2015-08-24 17:21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4일 열린 이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씨, 매니저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일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내용은 클라라가 몰래 녹취한 녹취록의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클라라를 협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당시 발언은 클라라가 매니저 김씨에게 모종의 약점을 잡혀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여겨 관계를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협박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사를 비롯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