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예금 냉장고에 보관하라” 황당 보이스피싱 사기 등장

입력 2015-08-24 16:46
예금안전조치를 이유로 돈을 인출해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도록 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금융감독원 실제 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금감원은 24일 “금감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4000만원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증이 도용돼 당장 금감원의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인 뒤, 예금 전액을 인출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 신분증을 받게 하고 금감원 직원이 방문해 안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관문은 잠그지 않도록 지시했다. 범인들은 손쉽게 피해자 집에 보관된 4000만원을 가로채 잠적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현금을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냉장고 등에 넣어두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전화가 올 경우 즉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