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집도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가 심한 복통과 흉통, 고열을 호소했지만 통상적 회복과정이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 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장압전에 따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또 강씨가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과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고 신해철 집도의, 의료과실혐의로 검찰 기소
입력 2015-08-24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