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로 집 잃은 피해자 주거지원 적극 나선다

입력 2015-08-24 16:12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방화로 친언니를 잃고 전신의 70%에 화상을 입었다. 피부와 근육이 손상돼 20여 차례 수술을 받고 피부이식 비용만 2억원이 들었다. 막대한 병원비로 거주하던 월세 25만원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집에서 다시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LH공사와 함께 A씨에게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임대주택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비 1억2300여만원도 지원했다.

앞으로 A씨처럼 범죄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24일 주거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를 사망·장해·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지원 대상은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제한돼 있었다. 법무부는 제도 확대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연간 4300여명에서 85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범죄로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LH공사의 협조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거나,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 1개월 정도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준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를 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해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고 추가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서울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지원실태 등을 파악했다. 김 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믿음이 실현되어야 피해자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