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꾀병을 부려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구속됐다. 특히 그는 친구들과 동네 선후배 등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줘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수법을 배운 친구들과 선후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거나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자신들끼리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차하는 차량 등에 접근해 일부러 자신의 차를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강모(27)씨를 구속하고 공범 유모(28)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노원구 일대에서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수리업체에서 오래 일한 강씨는 외상이 없어도 전치 2주 가량의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100만∼15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골목길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주로 후진 주차하는 차량에 접근해 경미한 사고를 내 뒤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처리를 강요했다. 강씨는 몇 차례 범행에 성공하자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동네 선후배, 연인 등에게 이런 수법을 가르쳐주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강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한 번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500만원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뜯어냈다. 구속된 강씨는 이중 27차례의 범행을 주도해 9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사고라도 다쳤다고 주장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업계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끼리끼리 논다더니...친구 선후배에게 수법 전수한 보험사기범 구속
입력 2015-08-2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