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녹지 내에 대규모 관광식당 건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5-08-24 16:06
제주도내 자연녹지지역 내에 대규모 관광식당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관광식당업 건축 허용 등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9월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관광식당업에 한해 연면적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8m 도로에 접해 500㎡ 이상의 관광음식점 입지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률적인 면적기준에 의해 500㎡ 이하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등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 관광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도심 속 관광음식점 이용에 따른 주차, 교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돼 왔다.

조례안은 또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 200㎡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는 보전녹지지역 내의 경우 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에 한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관광음식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과 신규 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제주도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