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주요 부정식품 사범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상습·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이나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이들 또는 식품위생 관련 검사나 인증을 허위로 조작한 이들이 대상이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해 식품을 팔다 적발되고도 5년 내 다시 단속되면 판매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쇼핑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 제조·유통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부정식품 제조·유통과정에서 공무원 유착 비리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해식품 판매로 수익을 거둔 이들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몰수나 추징 보전,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를 지정하고, 전국 53개청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운영한다. 부정식품 관련범죄로 적발되는 사람은 2011년 2만1245명에서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2명, 2014년 2만3721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9835명이 단속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먹을 것으로 장난치면…한 번만 걸려도 ‘아웃’
입력 2015-08-24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