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지하철에서 1회 성추행한 교원 해임 정당”

입력 2015-08-24 11:22

지하철에서 단 1회 성추행한 교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도시철도 2호선 모덕역에서 여학생 B양(17)의 엉덩이를 만지고, 보름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C씨(30·여)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한 뒤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식기소돼 해임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C씨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분이 무죄로 확정됐고, 나머지 추행 사실로는 징계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30대 여성 강제추행이 고의적 범행인 데다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성범죄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해임 처분으로 교육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해임 처분으로 침해되는 A씨의 개인적 불이익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