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후 외국계 회사 이직한 연구원 기소

입력 2015-08-24 10:46
외국계 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업체가 보유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30대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부터 보냉재 생산업체인 D사에서 근무하며 지난 3월까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동종 업체로 이직을 시도하면서 보냉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 D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논문준비’라는 제목으로 압축한 후 그의 개인메일로 보내는 식이었다. 박씨가 지난 1월까지 유출한 기술자료는 15건이었다.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들이었다.

박씨는 지난 3월 D사를 퇴직한 후 D사에 보냉재 원료를 공급하는 독일계 화학업체인 B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