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위에 몰카 설치해 아파트 비번 빼낸 도둑

입력 2015-08-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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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해온 빈집털이범이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37)씨를 추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건물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이용해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중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잠금잠치 같은 보안시설이 없는 곳을 골라냈다. 이후 인적이 뜸한 새벽에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 여러 가구의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튿날 새벽 회수한 녹화영상에는 주민들이 드나들며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를 분석해 비밀번호와 집이 비는 시간대를 알아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14차례 빈집을 털어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은 주로 맞벌이 가구 등 낮 시간에 비는 집이었다.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보거나, 초인종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집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침입했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집에 있던 주민과 마주쳐 “잘못 들어왔다”며 도망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분석해 지난 12일 김씨를 검거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