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한정판’ 빼빼로의 포장 디자인이 일본 업체의 상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일본 제과업체 에사키글리코(이하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 프리미어’라는 고급 한정판 빼빼로를 출시했다.
글리코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 디자인이 자사 제품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두 제품 상자는 흰 바탕에 빼빼로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새겨 있다. 정면 두 모서리에 S자 곡선이 들어간 직육면체 형태라는 점도 닮았다.
재판부는 “빼빼로 프리미어는 바통도르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품 형태 및 상자면의 배색과 전체적 구성이 매우 유사해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롯데제과는 더 이상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고 현재 보관 중인 제품도 폐기해야 한다. 롯데 측은 “소량만 출시했던 한정판이어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롯데 빼빼로 프리미어 포장 일본 디자인 모방” 판결
입력 2015-08-23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