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재는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법원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나설 수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중재산업 활성화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모가 큰 국제중재사건을 국내로 유치하면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이외에도 호텔, 교통 등 산업에도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 사건 1건당 센터 이용료, 변호사 보수 등 25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중재 사건을 싱가포르 수준(연간 약 230건)으로 유치할 경우 연간 575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국내 사회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중재 활성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중재는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상가권리금, 주택 임대차, 인테리어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 해결 비용이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은 이미 중재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복합중재센터 ‘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했고 2012년 235건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했다. 2005년 74건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는 “중재 산업을 키우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 중재 수요를 상당 부분 국내로 흡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김세연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자녀 세대를 위한 산업으로 중재 산업을 육성했다”며 “최근 국내에서 로스쿨을 통해 많은 법조인이 양산 되는 상황에서 중재 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정부, 연 6000억 경제효과 기대되는 ‘중재 산업’ 적극 육성 나선다
입력 2015-08-23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