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같이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실제로는 단일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소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단일 사업부지인데도 토지를 분할하거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정 법인이 계획관리지역에서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1만㎡ 미만으로 쪼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도는 앞으로 인척·고용된 사람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해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이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 눈속임으로 환경평가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한 토지분할 강력 규제
입력 2015-08-2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