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 기금을 횡령해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D주택 전 노조 회장 전모(47)씨와 전 노조 총무 도모(4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 회장과 2010년 초 직원 130명을 대표해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민사소송 대리업무를 맡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민사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지원금과 소송비 등 공금 8억여원 중 5억80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연금과 펀드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씨와 같은 기간 노조 총무를 맡은 도씨는 노조 기금으로 적립된 3억2000만원을 횡령해 펀드 등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노조 기금횡령 간부 영장
입력 2015-08-2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