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로부터 억대금품 받은 대기업 직원 ‘실형’

입력 2015-08-23 13:22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공사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 직원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사 수급업체의 공사수행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민간분야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요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1∼4월 국내 대기업 한 지역사업장의 배관공사 총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수급 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나눠줄 테니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무마시켜주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